칼럼

법인회생제도, 위기의 기업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 2025-01-22

 

혹시 법인회생제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흔히 법정관리로 알려져 있는 이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 도산 절차의 한 유형입니다.

도산은 문자 그대로 기업의 경영 실패를 의미하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공되는 구제 절차가 바로 법인회생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 기업 운영에 중대한 차질 없이 현재 도래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또는 ♦ 파산 원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산 원인이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를 의미하며,

쉽게 말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기업이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은 어떤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채무 부담 경감입니다.

 

법원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은 회사의 재정 상태와 매출 동향, 원가 구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래 자금 흐름을 분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계획이 수립되며, 실무적으로는 원금의 70% 이상을 감면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줄어든 채무는 대부분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변제 계획이 세워집니다.

따라서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던 기업은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의 또 다른 큰 장점은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보통 신청 후 2일 이내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이 이미 진행 중인 보전소송이나 강제집행은 중지되며, 새로운 강제집행도 금지됩니다.

 

특히, 경우에 따라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등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채권이 가압류되어 자금 순환이 막힌 기업이라면,

법원의 가압류 취소 결정을 통해 매출 대금을 회수하여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통해 기업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거나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우발적인 부채를 해결함으로써 M&A에 적합한 조건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경제적 위기를 맞은 기업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회생 절차가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계획안을 통해 채무를 줄이더라도, 감면된 채무만큼의 출자전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채무를 줄이는 대신 채권자들에게 회사 주식을 양도해야 하며,

이로 인해 기존 주주의 지분은 감소하고 지배구조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나 주요 임원이 제공했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회사 채무와 별도로 개인회생 절차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기업회생제도와 달리,

기업파산제도는 더 이상 경제적 회복이 불가능한 기업이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회생은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전제로 하며,

파산은 부채초과 상태에서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한 뒤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치열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쟁에 밀려난 기업들조차 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회생 및 파산 절차에 대해 더 많은 실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