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 파산

개인회생절차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통산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무담보 채무의 경우는 10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원을 넘지 않아야 이용할 수 있고, 위 금원을 상회할 경우 일반회생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01 개인회생절차와 일반회생절차의 비교​
구분 일반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채무한도​ 제한 없음​ 담보부채무 15억이하이고 무담보채무 10억이하​
인가요건​​​ 채권자 동의 필요​​ 채권자 동의 필요 없음​
채무면책시기​​​​ 인가결정으로 면책 효력 발생​ 인가후 변제를 완료하여야만 면책효력 발생​
담보권 권리변경​ 담보권도 권리변경이 가능​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인가후에도 계속 진행됨​
02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자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인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03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개인파산절차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절차를 성실히 진행하면, 채무자 재산의 환가, 배당 후 남은 채무에 대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01 면책불허가 사유​

개인인 채무자는 채무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도 신청하여야 하는데, 법에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신청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02 개인파산절차의
흐름도
개인파산절차 흐름도
03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이용가능 여부​

개인회생절차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로,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다면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하면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