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인사말
우리의 시장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겪으며 경기침체가 상시화되는 이른바 ‘뉴노멀’ (New Normal) 시대에 직면하게 되었고, 경기부양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전개된 신용확대 정책은 대규모 부채를 양산하며 필연적으로 회생·파산 사건 수의 급등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업과 개인의 재무적 위기는 각 경제주체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기추세와 금융정책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문제이므로, 국가와 금융당국, 법원 등 관련 기관은 급증하는 도산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채무자들의 갱생을 도모하고자 관련 제도와 법률을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전문가 집단은 다년간 도산 실무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법률과 제도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기업과 개인 의뢰인의 경제적 갱생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를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회생 ·파산 사건은 도산법에 대한 법률적 이해는 물론이고 재무·회계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시야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도산’을 전문분야로 인증받고 세무사, 미국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전담 도산팀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키워왔습니다.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현재 시행 중인 통합도산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른바 ‘빚의 죄인’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나 법무법인 감명의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통하여 제2의 경영을 자신있게 재건하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