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도산은 실패가 아닙니다.

경제구조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시적 '피해'입니다.
회계·재무 지식을 겸비한 도산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피해를 복구해드리겠습니다.

대표변호사 인사말

우리의 시장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겪으며 경기침체가 상시화​되는 이른바 ‘뉴노멀’ (New Normal) 시대에 직면하게 되었고, 경기부양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전개된 신용확대 정책은 대규모 부채를 양산하며 필연적으로 회생·파산 사건 수의 급​등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업과 개인의 재무적 위기는 각 경제주체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기추​세와 금융정책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문제이므로, 국가와 금융당국, 법원 등 관련 기관​은 급증하는 도산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채무자들의 갱생을 도모하고자 관련 제도​와 법률을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전문가 집단은 다년간 도산 실무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법률과 제도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기업과 개인 의뢰인의 경제적 갱생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를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회생 ·파산 사건은 도산법에 대한 법률적 이해는 물론이고 재무·회계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시야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도산’을 전문분야로 인증받고 세무사, 미국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전담 도산팀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키워왔습니다. ​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현재 시행 중인 통합도산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른바 ‘빚의 죄인’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나 법무법인 감명의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통하여 제2의 경영을 자신있게 재건하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