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업파산 퇴직금 문제, 대표님 입장에서 설명드립니다.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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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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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산시 퇴직금은 단순한 일반 채무와 다르게 다루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로펌의 조력을 받아 퇴직금과 임금채권을 원만하고 수월하게 해결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업파산 대표자 입장에서 퇴직금 문제


 

 

기업파산을 고민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공통적으로 오랜기간 붙잡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상황만으로도 대표자의 마음은 이미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거래처의 독촉, 금융기관의 채무, 세금과 임대료 문제 등이 한 번에 밀려오면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유독 마음에 남는 문제가 바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부분입니다. 

 

회사가 어려운데 개인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야속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함께 열정을 다하여 일했던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과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의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까요?

기업파산을 앞둔 대표님들의 대표적인 고민거리인 퇴직금 문제에 대하여, 기업도산전문변호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의 원칙적인 법적 절차는


 

 

기업파산을 앞둔 시점에서 직원들의 퇴직금 부분은

다른 일반 채무와는 성격이 다른 문제로써, 다르게 다루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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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상 퇴직 시 임금 등 금품도

역시 14일 이내 청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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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문제가 자연스레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표자의 입장에서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indecision그렇다고 해서 대표님이 무조건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떠안아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기업파산 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회사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 파산은 단순하게 '회사를 닫는 절차'가 아니라,

남아 있는 재산과 채무를 법의 공정한 절차 안에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 이 과정에서 임금과 퇴직금과 같은 채권은

일반 거래채무와 다르게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제도, 대지급금 제도 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근로자는 국가 제도를 통해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파산전문변호사의 역할


 

 

기업파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로펌의 역할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단순히 파산신청서만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 퇴직금과 임금채권이 전체 파산 절차 안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 대표자의 개인적인 책임의 위험은 어느 정도일지

• 직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 대지급금 절차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이러한 내용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부분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꼼꼼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직원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내가 형사책임까지 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와 같은 걱정과 고민에 빠져있으시다면, 

우선 기업파산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부터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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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제 해결에서 특별히 주의할 점


 

 

기업파산을 앞둔 대표자의 입장에서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

식으로 그저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문제를 방치한다면

직원들과 갈등이 커지고, 노동청의 진정, 형사 문제와 민사소송 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님이 직접 나서서 혼자 직원들에게 설명하려 하였다가

생각과 다른 말을 한다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enlightened대표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enlightened

파산을 신청하기 전부터 퇴직금과 관련된 자료(퇴직금 산정액, 미지급 임금, 퇴직연금 가입 여부 등)와

회사 자산 현황등을 정리해둔다면 훨씬 수월하고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더 해진다면, 이 과정은 더욱 정확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님들께서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들 Q&A


 

Q. 퇴직금을 못 주면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나요?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으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기준을 바탕으로 대처하셔야 하며,

기업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투명하게 정리하려는 상황이라면 대응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로 퇴직금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요건을 충족시 직원들은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 임금, 퇴직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부분은 직원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대표자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지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Q. 상담만 먼저 받아봐도 될까요 ?

많은 분들이 로펌의 상담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임을 결정하지 않고 상담만 요청하는 것에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도산전담센터는 선임만을 위한 상담이 아닌,

의뢰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상담을 지향하고 있으며, 선임하지 않을 사안에 대하여 선임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셔도 괜찮다는 말씀 전달드리며, 가볍게 유선으로 상담안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문제 해결도 법무법인 감명의 도산전담센터


 

직원들의 퇴직금 문제까지 고려한 기업파산은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도산전담센터는 기업파산의 절차에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문제, 대지급금과 대표자의 책임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대표님들의 입장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기업파산은 실패를 선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표님께서 더 큰 손실을 막고, 남은 책임을 법적으로 정리하며 평화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지금까지 많은 기업의 대표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제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대표님의 차례입니다. 부담 없이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놓치지 않고 귀담아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