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소법인, 폐업이 아닌 회생절차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2026-04-29

 


 

 

핵심내용enlight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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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의 입장이라면,

폐업을 생각하시기 전에 중소법인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고려 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동반된다면 어렵고 복잡한 회생절차를 무사히 진행하실 수 있으며,

과도한 부채·각종 법적제한으로부터 벗어나 원활한 회사 운영·거래처 관계 유지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회사운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영난의 중소법인, 폐업보다 회생제도를 우선 고려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선택지는 바로 폐업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진심과 열정을 담아낸 회사를 폐업 처리하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며,

이번 위기만 잘 넘긴다면 앞으로 크게 번창할 기회가 넘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텐데요.

이럴 때 폐업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법인회생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법인회생절차는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업의 사업가치를 보전하면서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법적 수단입니다.

이 글에서는 오랜시간 수많은 법인회생절차를 수행해 온 법인회생전문변호사로써, 중소법인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회생절차의 흐름과 실무상 주의사항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소법인 회생절차,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은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될 우려가 충분하게 있다면 선제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재정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회생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소법인의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 즉 개인과 법인을 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일반 법인회생절차에 비해 간이조사위원 제도를 활용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장점이 많은 제도라 하겠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 - 이사회 결의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법인에서도 지분을 나누고, 이사회가 설치된 곳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의 회사에서 도산의 절차를 진행하려고 할 때,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이사회 결의입니다.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일상적 업무 범위를 벗어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며, 법원 실무상 이사회 의사록 제출이 요구되므로, 이사회 결의 없이 신청하신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중소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사회가 설치되어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이 절차를 생략하셔서는 안 됩니다.

 

 

 


 ♦ 도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중소법인 회생절차


 

중소법인 회생절차의 주요흐름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여 상담요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 및 보전처분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여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 채무자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됩니다.

 

. 개시결정 및 관리인 선임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

다만 중소법인의 경우 실무상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경영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채권조사 및 목록 확정

관리인은 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하고, 채권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를 누락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해당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어 채권자가 권리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 회생계획안 작성 및 관계인집회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합니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결의에 부쳐지며,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요 채권자들과 충분히 협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생계획 인가 및 수행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됩니다.

인가결정 이후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 일정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의 수행이 완료되면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아 정상 경영으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 실무상 핵심적인 주의사항


 

. 부인권 행사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6개월, 특수관계인의 경우 1년 이내에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거나 무상으로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신청 전 자금 집행 내역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며, 회생채권에 우선합니다.

이를 회생채권으로 잘못 처리할 경우 노동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회생계획 인가 후 실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됩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신고 기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 회생계획 변경도 가능합니다

인가 후 예상치 못한 경영환경 변화로 회생계획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 아래 회생계획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기존 계획을 이행하다가 폐지결정을 받는 것보다는, 조기에 회생계획 변경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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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법인회생, 가장 적정시기는 바로 지금일 수 있습니다.


 

 

중소법인을 운영하시거나 관련이 있으신 분들께서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꽤 많은 고민에 빠져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조금 더 기다려보면 나아지지 않을까?' 와 같은 기약없는 기대에 매달리시는 경우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도 큰 질병에 걸리게 된다면, 더 이상 손대볼 수도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지기 이전에 적절한 치료와 진단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렇지 못하였으면, 뒤늦은 후회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역시 최적의 시기,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뒤늦게 후회만 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법인회생절차는 단순한 채무 조정 수단이 아닙니다. 기업과 그 구성원을 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법적 효과가 강력한 만큼, 신청 전 단계부터 인가 후 수행 단계까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 위기를 감지하셨다면 너무 늦기 전에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리고, 부담없이 편하게 전문가와 상담부터 진행하고 진단부터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