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소기업 파산 신청, 먼저 확인할 ‘남는 책임’ 4가지 2025-12-10

 

급여일은 다가오고, 어음 결제일은 더 촉박한데,

임대료와 세금 체납 독촉까지 한꺼번에 겹치면 대표님 머릿속은

이번 달만 넘기자로 가득 차기 마련입니다.

 

거래처 전화가 무섭게 느껴지고,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손끝이 자꾸 멈춥니다.

그때 많은 대표님들이 조심스럽게 중소기업 파산 신청을 검색합니다.

 

enlightened

이때 중요한 질문은 파산하면 끝인가요?”가 아니라,

무엇이 정리되고, 무엇이 대표님 개인에게 남는가입니다.

 

오늘은 이 지점부터 확인해 드려볼까 합니다.

불안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안의 근거를 하나씩 분해해,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하고

남는 책임은 통제 가능한 계획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도산 절차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법인파산은 흩어져 있던 채권자들의 개별 추심을

법원이 정한 기업파산 절차로 모아, 정리의 순서와 기준을 세우는 제도입니다.

 

파산이 개시되면 회사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환가하고,

채권자들은 절차 안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다만 대표님들이 자주 오해하시는 것처럼 법인채무=대표채무는 아닙니다

원칙은 분리되지만, 연대보증·세금(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임금·퇴직금 등

예외가 있어 대표 책임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대표님들이 기업파산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불안은

회사가 아니라 결국 내가 책임지는 것 아닌가"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파산 신청은 법인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지만,

대표에게 민사적 책임이 남을 수 있는 지점이 있어

사전에 남는 것/정리되는 것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첫째, 연대보증채무입니다.

 

법인 파산하면 은행이 바로 제 개인 재산을 잡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인파산과 별개로,

대표 개인보증이 있다면 보증채무는 대표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의 범위(한도·대상 채무)와 채권자 구성을 먼저 확정하고,

개인회생·개인파산 등 개인 절차 병행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소득 구조를 정리해 두면 추심 대응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둘째,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입니다.

 

세금이 제일 무섭다는 말처럼 체납세금은 대표 리스크로 번지기 쉽습니다.

법인의 체납이 파산절차에서 다뤄지더라도,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대표에게 2차 납세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파산 신청 전에는 지분과 경영 지배관계,

체납의 발생 시점·원인, 고지·통지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부터

정리해야 불필요한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임금·퇴직금입니다.

 

직원들한테 미안한데 끝까지 따라오나요?”라는 걱정이 큰데,

임금·퇴직금은 파산절차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채권으로 취급되어

절차 안에서 정리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임금대장, 근로계약, 퇴직금 산정자료와 미지급 내역을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누락은 분쟁을 키우고, 경우에 따라 다른 리스크로 번질 수 있습니다.

 


 

넷째, 파산 직전의 특정 거래입니다.

 

마지막 몇 달 자금이 뒤엉킨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만 변제하거나 관계자에게 자산이 이동하면,

추후 분쟁·손해배상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파산 신청을 결정했다면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정리하고,

관계자 거래를 리스트업하며,

송금 사유·계약·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확보해 두는 것

대표님을 지키는 실무입니다.

 

 

기업파산은 신청보다 그 이후의 협조가 절차의 성패를 가릅니다.

 

중소기업 파산 신청 서류는 가능한 한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재무자료(재무제표·신고자료), 자산목록, 채무목록, 주요 거래내역, 인건비 자료가 기본입니다.

 

임의 처분은 즉시 멈추고 계좌·장부·증빙을 보전한 채, 관재인과 법원의 요구에 성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 채권자와의 개별 합의나 편파 변제는 오히려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어,

기업파산 절차 안에서 정해진 원칙대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기준을 알고 중소기업 파산 신청을 진행하면 대표님의 부담이 훨씬 예측 가능해집니다.

 

 

파산을 결정할 때 가장 큰 고통은 결과보다 불확실성입니다.

절차가 시작되면 법인 기준으로는 채권자들의 개별 추심·압류 압박이 상당 부분 절차로 흡수되고,

채권관계는 법원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반면 대표 기준으로는 연대보증이나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처럼

별도 검토가 필요한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미리 분리해 정리 순서를 설계하면 통제 가능한 영역이 됩니다.

결국 중소기업 파산은 불확실성을 표준화,

대표님이 판단할 수 있는 상태로 돌려놓는 과정입니다.

 

 

대표님이 가장 힘든 순간은 결정이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간입니다.

 

도산 절차는 그 불확실성을 기준과 절차로 바꿔, 판단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법인 채무의 정리와 별개로 대표 책임이 남는 영역이 있는 만큼,

보증·세금·임금 쟁점을 먼저 분리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남는 책임은 통제 가능한 계획으로 바꾸는 것.

그 과정을 제대로 밟는다면 다음 선택은 훨씬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