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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위기감이 점점 압박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표님들이 끝까지 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직원들의 ‘퇴직금’입니다.
실제로 파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직원들 퇴직금을 못 챙겨주는데, 파산을 진행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함께 고생해 온 시간과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기업파산을 결심하는 순간까지도
죄책감과 부담감 속에서 머뭇거리곤 합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현재 직원들의 퇴직금을 주지 못할 것 같아,
기업파산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개인의 채무가 아니라 회사의 채무로 보고 있으며,
파산 절차 안에서 구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대표님이 짊어진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도를 진행하면서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법인파산 절차에서는 여러 채권이 각각의 순서를 가지고 변제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앞순위에 놓이는 것이 바로 ‘임금채권’입니다.
근로자의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그리고 기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은 모두 ‘우선변제 임금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 헌신한 직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법의 취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기업파산 퇴직금은 일반적인 거래처 채무나 금융기관 대출보다
훨씬 높은 우선순위로 배당되며,
파산재단에서 가장 먼저 지급되는 채권군에 속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임금채권이 어디까지나 회사의 채무라는 사실입니다.
대표님 개인의 채무와 별도로 분리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대표님의 개인 재산이나 사적 부담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것 같은 이 상황에,
정말 파산 신청을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좀 더 단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법인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다면,
퇴직금은 ♦ 회사의 채무로 처리하며,
♦ 대표님 개인이 이를 사적으로 부담행할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대표님이 만약 금융기관 대출 등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퇴직금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파산절차에서도 대표님의 사재 출연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파산 퇴직금 무네졸 파산 신청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제도를 진행하면서 이런 내용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리를 정확히 알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대표님의 개인적 책임과 회사 채무 구조를 더욱 안전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파산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지니고 있는 채무를 회사 자산만으로는
모두 충당할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 떄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파산 기업은 자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상태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표님의 법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전액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은 ‘비율 변제’ 방식으로 해결하는데,
파산재단에 모인 자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정해진 비율만큼의 금액을 배당받게 되고,
현실적으로는 일부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지급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이
‘임금체불 채권’으로 남는다고 해서
대표님이 이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감정적 부담 때문에 절차를 미루기보다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어떤 것인지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퇴직금 전액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역시
대표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사가 파산으로 더 이상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금액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제도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국가가 우선 지급한 다음,
이후 국가가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체당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도산대지급금
파산이 실제로 선고된 뒤 신청할 수 있는 ‘도산 후 체당금’이고,
2) 간이대지급금
다른 하는 법원의 파산선고가 없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간이체당금’입니다.
실무에서는 파산 절차와 함께 도산 후 체당금을 신청하는 근로자들이 많으며,
절차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파산 관재인은 회사의 임금채권을 하나씩 확인하고 확정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 정확한 근로자 명단과 재직기록, 급여대장 등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근로자들의 권리 확인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 퇴직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통상임금 산정 역시
회사 상황과 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무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임금채권과 일반 채권을 분리해 파산재단에서
어떤 순서와 금액으로 배당될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산 전문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기업파산 퇴직금 산정뿐만 아니라, 각 근로자의 채권을 어떻게 신고하고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지, 파산관재인과의 소통을 어떤 구조로 이어가야 하는지까지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기업파산 퇴직금 관련 서류는 꼼꼼한 정리가 필수인데,
이를 대표님 혼자 감당하기엔 부담과 변수가 너무 큽니다.
도산 전문 변호사는
회사의 재무 구조, 근로자 현황, 임금채권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절차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대표님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길이며,
절차의 안정성과 속도 역시 훨씬 높아집니다.

지금 대표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절차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안전한 정리의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함께했던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과 기업파산 퇴직금 문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지만,
"
퇴직금은 이미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역이며,
대표님 개인이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전가되지 않습니다.
"
오히려 절차를 미루는 동안 채무는 더 쌓이고,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부담만 커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고민을 혼자 짊어지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구조를 다시 세워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 회사의 재무상태와 채무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단하고,
• 기업파산 퇴직금 문제를 포함한 직원 채권 처리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 대표님의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 절차는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되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혹시 지금도 망설이고 계신다면,
가장 빠른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파산은 결국 다시 시작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감명은 그 과정을 옆에서 확실하게 지켜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