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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법인파산대표자 방문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표로서 책임져야 할 건 끝까지 지고 싶은데,
혹시 법인파산을 하면 제 개인에게 또 다른 법적 책임이 생기진 않을까요?”
어쩌면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하면 오랜 시간 직원과 거래처를 위해 애써온 만큼,
혹여 법인파산을 진행했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만 해도 920곳에 달합니다.
국내 상황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운영해 온 글로벌 브랜드 ‘델몬트’조차도 얼마 전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이처럼 법인파산은 더 이상 대표로서의 책임을 뒤로 미루는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회사와 채권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책임 있는 마무리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칼럼에서는 법인파산대표자가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어떤 의무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도산 전문 변호사가 함께한다면 모든 위험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대표님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먼저 법인파산이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법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남아 있는 재산을 공평하게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법인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국, 법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법인이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들에게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변제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듯 원칙적으로는법인파산대표자가 회사 채무를 개인적으로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법인은 대표자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적 추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인파산대표자가 추가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으로 ♦ 과점주주로서 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상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 둔 경우에는 당연히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이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이 따릅니다.
또한 ♦ 법인파산대표자가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부담하거나,
♦ 회사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취득하여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파산절차에서 면책이 제한되거나, 형사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대표자는 파산 절차를 고려할 때 법인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혹시라도 자신에게 귀속될 수 있는 개인적 책임이 있는지 세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를 진행하기 전
도산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법적으로 문제 될만한 요소들을
사전에 점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파산대표자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은
결국 “내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과점주주란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를 뜻하며,
이들은 법인의 국세 체납 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납세의무는 법인이 파산을 신청했는지와는 별개로 과점주주 개인에게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과세 관청이 세금을 먼저 환수받게 되므로,
오히려 과점주주의 추가적 납세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 연대보증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법인파산대표자가 과거 금융기관과 맺은 연대보증계약은 철저히 사인 간의 약정으로,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산 절차를 통해 법인 채무가 상당 부분 정리되면 연대보증채무도 그에 비례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은 보증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면, 대표자 개인파산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 근로자 임금 문제입니다.
대표이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법인파산 여부와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다만, 파산을 신청하면 미지급 임금에 대해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어,
대표자가 직접 지급해야 할 범위가 대폭 축소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퇴직 시점이 파산 선고 이후라면,
법적으로 대표자가 그 임금을 지불할 의무 자체가 사라져 책임에서 벗어날 여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결국 법인파산대표자가 이러한
복잡한 책임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개인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파산을 고려하는 단계라면 반드시 도산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파산과 회생은 서류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얼마나 많은 법인파산대표자가 자료 준비 부족이나 서류 미비로 인해 파산절차가 중단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과점주주 문제, 연대보증 채무, 임금체불 등과 같은 주요 쟁점들은
사전에 정교한 전략과 증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개인적 책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는 수많은 기업의 파산과 회생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저 법조문을 아는 지식과는 다른, 실제 채권자 집회 대응과 법원 심리를 거쳐 온 실질적 노하우입니다.
파산을 혼자서 준비하시다가는 자칫 법원의 보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절차가 각하되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인 상황에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절차적으로 어떤 선택이 가장 유리할지부터 전문가와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감명 도산 전문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며,
대표님의 마지막 책임 있는 결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