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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은 기업의 숨통을 틔우는 마지막 제도적 출구이자,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재조정하는 절차다.’ _ 상법 주석서 중에서
통상 ‘법정관리’로 불리는 법인회생은, 부실기업의 채무를 유예하거나 탕감하는 구조조정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자 기업의 모든 채무를 동결한 후 채무 감면, 상환 유예,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재무구조를 조정하고,
존속 가치를 회복시켜 궁극적으로 기업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사법적 회생 제도입니다.
회생 절차는 신청 순간부터 대표이사 개인의 결정만으로는 운용될 수 없으며,
채권자, 종업원, 투자자 등 이해 관계인의 권리와 책임이 복합적으로 얽히게 됩니다.
따라서 회생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먼저
♦자신의 재무구조와 현금 흐름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회생이 기업 내부뿐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법적·경제적 파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회생은 ‘신청’이 아닌 ‘설계’에서 시작된다는 점, 이것이 실무를 직접 다루며 얻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법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는 대표님이라면,
무엇보다 자신의 기업이 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법인회생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으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문에 따르면 1.사업을 계속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2.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현금 흐름으로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설비투자 이후 자금난에 봉착했지만 향후 매출 확대 가능성이 기대되는 기업,
►주요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유동성이 막힌 경우,
대출금 연장을 위해 분식 결산을 하였으나 더는 흑자 결산이 불가능한 기업,
►임금체불로 인해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기업,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이 임박한 기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경우, ‘아직 버틸 수 있다’는 막연한 낙관보다는,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법인회생준비를 위한 전략을 조기에 수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을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회생은 단순히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 서류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업이 존속할 수 있느냐'는 판단을 끌어내기 위한 구조조정의 설계 과정입니다.
실무적으로 법인회생준비에 착수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입니다.
1) 통상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기반으로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의 관계를 검토하고,
2) 최근 3~5년간의 매출액, 영업이익, 판매관리비 등의 변동 추이를 살펴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합니다.
•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초과한다면
회생 개시 결정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높으며,
이후 청산가치와의 비교를 통해 절차 진행 가능성을 따져보게 됩니다.
• 반대로 자산이 더 많아 채무초과가 아닌 경우에는
지급불능 상태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때는 단기차입금 비중, 금융채무 연체, 어음 부도 가능성 등이 주요 판단 지표가 됩니다.
법인회생준비는 수치의 해석뿐 아니라 전략 설계가 핵심이므로,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생 절차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재무분석 외에도 채권자 구성과 비율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회생담보권자의 담보물이 공장, 기계장치 등일 경우,
해당 자산의 임대나 매각이 회생계획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실적인 처분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형식적 요건 점검도 중요한데,
법인회생준비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사회 동의 여부도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회생준비는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사전 전략이 핵심입니다.
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다음으로는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회생신청 비용은
① 법원 인지·송달료,
② 예납금,
③ 변호사 보수로 구성됩니다.
인지대는 크지 않지만, 채권자 수가 많을 경우 송달료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납금은 조사위원의 보수 등으로 활용되며 기업 자산 규모에 따라 산정됩니다.
특히 채무가 30억 원 이하인 기업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예납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복잡성, 기업의 자산 규모, 그리고 해당 법무법인의 회생 전문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과도한 수임료를 제시하는 곳은 주의가 필요하며,
합리성과 신뢰를 기준으로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이상으로 회생 절차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준비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에 대해서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며,
이 글이 회생을 고민 중인 대표님들께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