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인회생 재기, 성공을 위한 실무 핵심 조건들 2025-05-08

법인회생 사건을 수임하며 수많은 기업의 구조조정 및 회생절차를 수행해 온 경험에 비추어볼 때,

동일한 절차라 할지라도 기업의 업종, 자산구조, 채무 형태, 시장환경 등에 따라

그 실효성과 파급효과는 현저하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법인회생은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수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원의 관할 하에 채권자 집회를 통해 채무조정안을 승인받고,

그 대가로법원이 기업의 주요 경영 사항에 직접 개입하거나,

경영진 교체, 지배구조 재편, 재무구조 개선 등의 강도 높은 기업개혁이 병행되는

사법적 기업 재건 절차입니다.

 

이러한 회생절차는 결국 기업의 체질 자체를 재설계하는 전면적 개입이기 때문에,

기업의 업종별 특성과 위기 원인, 시장 내 경쟁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이 요구됩니다.

다시 말해, 법인회생 재기는 단일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으며,

산업별·상황별로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실무에서 확인되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결국, 재기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각 기업의 정체성과 한계, 그리고 성장 가능성까지 총체적으로 진단한 후 치밀한 전략이 수립되어야만

성공적인 회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인회생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획득해야 하며,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 프로세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문입니다.

회생신청이 불성실하거나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또는 예납금 미납 등의 절차적 결함이 있을 경우 회생절차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생제도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단순히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기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시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실무상, 경매를 저지하려는 목적의 형식적 신청이나,

영업활동이 장기간 중단되어 실질적 회복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신청은 기각되는 경향이 큽니다.

 

다만 법원은 조사위원을 통해 개시 전 기업실태를 정밀 분석하기도 하며,

그 결과 회생 가능성이 인정되면 절차 개시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법인회생 재기는 명확한 존속가치와 현실적인 회생계획이 수반될 때 비로소 기회가 주어지며,

이러한 구조적 판단 없이 제도에만 의존할 경우 법인회생 재기는 요원한 일일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에 의해 해당 기업의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청산가치(liquidation value)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며,

이 평가결과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전제가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법인회생 개시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기에, 사전에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계속기업가치는

통상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 매출 추이, 수익구조, 향후 수주 가능성, 경영환경 전망 등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실무적으로는 장기수주계약, 매출예측치, 공사 진행률 등의 구체적 자료가 결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건설·플랜트 등 보증서나 공제증서의 발급이 필수적인 업종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 보증기관이 발급을 제한하게 되면 수주 연속성이 차단되므로,

조사위원에게 보증서 발급 대안이나 우회 전략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할 경우, 계속기업가치는 현저히 저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법인회생 재기는 회계적 수치뿐만 아니라

실질적 영업 지속성, 거래가능성 확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가 동반되어야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략 없이 진입한 회생은 제도적 실패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성공적인 법인회생 재기를 위해서는 조사위원 대응 전략이 핵심 중 하나입니다.

 

법인회생 절차의 최종 단계는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채권자집회의 동의 절차로 귀결됩니다.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기업의 향후 자금수지표, 영업현금흐름, 자산 처분계획 등을 기초로 작성되며,

조사위원의 실사결과를 반영한 수치적 타당성과 현실성이 요구됩니다.

 

회생채권자의 경우,

제시된 변제율이 채무자의 수익성과 유동성을 기반으로 충분히 설명되어야만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회생담보권자에게는 담보권 회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입증해야 계획안의 채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회생담보권의 피담보물에 해당하는 공장, 대지 등 주요 부동산을 회생 초기 연도에 처분해 변제재원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매각가능성, 감정평가액 대비 실매각가, 대체 공장 확보 여부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입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회생절차에서 가장 흔한 오류 중 하나는 과도한 낙관주의에 기반한 무리한 회생계획안 작성인데,

이는 회생계획 인가를 불허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며,

결과적으로 법인회생 재기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안은 법률적 요건과 경제적 실행 가능성이 균형을 이룬 상태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채권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과정이 회생절차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입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업종, 채무구조, 자산유형 등에 따라 그 적용 양상이 상이하게 전개됩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뿐만 아니라

기업의 산업 특성과 재무적 구조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