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조건으로 ‘1세대 1주택’ 2025-04-18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1세대 1주택 양도는 여전히 중요한 절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주택의 이전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국민의 주거 안정과 실거주 보유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1세대의 범위와 보유 및 거주기간과 같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요소로 인해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소득세법 제88조 제6‘1세대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 영위하는 가족을 포괄하는 단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규정상 배우자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단독으로 1세대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

에는 독립된 세대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은 생계를 같이 한다는 표현의 해석입니다.

납세자가 가족과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주거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 및 법원은 주거 실태의 분리 여부, 생활비의 출처 및 사용의 독립성, 소득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1세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일 세대 여부를 객관적으로 부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물증 중심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실제 거주지를 기반으로 한 관리비 고지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발급 입주자관리카드,

별도의 금융거래 내역, 자녀가 해당 거주지 인근 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재학증명서,

혹은 해당 거주지에서의 사업자등록증 등이 대표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법상 개념인 ‘1세대단순한 가족관계나 주민등록만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생활 분리 여부가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이전에 따른 비과세 요건은 단순히 세대 개념에서 끝나지 않고, 일정한 보유거주 기간까지 요구됩니다.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보유뿐 아니라 2년 실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만 비과세 혜택이 인정됩니다.

 

이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의 매매를 제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조성하려는 입법적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지 주소지만 이전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혜택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려는 납세자라면, 최소한 2년간 실거주한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전기·가스·수도 등 생활 기반시설의 이용 내역이나 각종 공과금 납부 기록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알아두셔야 할 다른 사항은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12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1세대를 판정하는 시점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1세대를 판정하는 시점은 주택 양도일 현재입니다.

 

따라서 같은 세대 구성원이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주택을 이전하기 전에 세대를 분리하고 이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주택을 이전하고 바로 세대를 합치게 된다면 조세회피를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여질 위험이 있으므로,

양도 직후 세대를 합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세법 개정의 방향을 고려할 때,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택 보유 전략은 여전히 유효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판례 흐름을 정확히 숙지하고, 필수 요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세법은 정해진 틀 안에서 엄격히 적용되는 만큼, 작은 착오도 예기치 않은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