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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시장 변화, 외부의 위기 요인, 혹은 구조적인 재무 악화로 인해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심각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자는 기업의 존속 여부를 두고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단순히 문을 닫고 재출발할 것인지, 아니면 법적 제도를 활용해 회복의 길을 모색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업의 존속과 청산은 대표자 개인의 의사만으로 결정되기 어려운 문제로,
기업의 재무 상태와 시장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법은 기업의 재정적 위기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대표적인 도산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인회생제도이며, 다른 하나는 법인파산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은 흔히 '법정관리'라고 불리며,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전제로 채무를 일정 수준에서 조정하고,
필요 시 기존의 지배구조를 재편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법인파산은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
그 기업의 모든 자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비유하자면, 법인회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와 수술이라면, 법인파산은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 절차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까요?
법률상 다양한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성의 원칙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회 전체의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해당 기업이 계속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법인회생이 바람직하고,
오히려 청산이 더 많은 회수 가능성을 담보한다면 법인파산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수치화된 지표인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와 ‘청산가치(liquidation value)’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계속기업가치는 기업이 회생할 경우 장래에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총합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향후 10년간의 예상 영업이익, 10년 이후의 영업이익, 그리고 비영업 자산의 처분이익 등을 포함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점에서 채무자 기업은 자체적으로 이를 산정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후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에 의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계속기업가치는 회생계획안을 설계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유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기능합니다.
반면 청산가치는 기업이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자산을 처분할 경우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등 유체재산은 통상 경매 낙찰가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은 회수율이나 변제 가능성 등을 반영해 평가됩니다.
청산가치는 회생보다 평가 방식은 단순하지만,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을 감안해야 하기에 고도의 회계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회생절차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하고,
반대로 청산가치가 더 높은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회생 절차를 중도 폐지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력 있는 수치 제시와 함께
법적, 회계적 타당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영진의 일시적인 경영 판단 미스나 외부 충격 등으로 회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기업의 존속 가치를 스스로 저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생은 단순한 부채 조정이 아니라, 기업의 구조를 재편하고 회복시키는 제도인 만큼, 자금조달 방안,
기존 계약 관계의 재정비, 경영진의 교체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들이 회생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설계는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단순히 '유지할 것인가, 청산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존립과 대표자의 책임을 둘러싼 복합적인 전략 판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 분석을 정확히 수행하고, 법률 및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각 절차가 기업과 대표자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