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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납세의무자는 이를 성실히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법적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소득세 부과 대상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사라지거나,
그 소득이 본질적으로 위법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예컨대,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자가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나,
이후 주식매수인이 도산절차를 신청하여 약속어음 등으로 지급받은 주식 매매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의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한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소득세는 실현 가능성이 존재하는 소득을 전제로 부과되어야 하며,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진 경우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즉, 납세자가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대금 지급을 위한 채권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당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매도인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나아가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법상 신의성실 원칙 및 실질과세 원칙에 기초한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는 범죄수익과 관련된 소득세 부과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이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형사재판에서 뇌물죄가 인정되어 해당 금품이 몰수되거나 추징된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몰수·추징 등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면,
해당 소득은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며,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소득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최종적으로 납세자가 그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해당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횡령금”의 경우 최근 대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은
그 귀속자가 소득처분 후에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어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과세당국은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신고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엄격히 집행하지만,
사후적으로 소득이 소멸하거나 환수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후발적 사유로 인해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이며, 이를 적절히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조세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해당 소득이 실질적으로 상실되었음을 명백히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양도 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도산절차 진행 여부, 법원의 회생·파산 인가 결정문, 약속어음의 지급 거절증서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심판원을 통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절차를 진행할 경우,
해당 사건이 조세 행정법 및 조세 소송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후발적 경정청구 단계에서부터 조세전문 변호사나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거나 사후적으로 상실된 경우,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 조세심판, 조세소송 등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이 확립한 판례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위와 같은 사유에 직면하였을 때 조세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