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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면 채권자들은 이를 변제받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압류, 추심,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기업의 주요 자산을 동결시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며,
나아가 심각한 자금 경색을 초래하여 도산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집행 절차가 누적될수록 기업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을 잃게 되고,
정상적인 경영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법인회생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법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신청 접수 후 2일 이내에 포괄적금지명령이 발령됩니다.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개시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모두 중지됩니다.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강제집행 등의 중지 효과는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되며,
채권자들은 개별적인 집행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강제집행 등의 단순한 중지만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기업의 주요 매출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라면,
해당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필수적인 운전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등의 취소결정은 법원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허용됩니다.
즉, 단순히 기업의 어려움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이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취소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강제집행 취소명령 신청은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개시결정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법원의 심리 및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법인회생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 등의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세채권은 공적 성격을 가지므로,
일반적인 회생채권과 달리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취소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이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전 체납처분에 대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채권은 포괄적금지명령의 대상도 되지 않으므로,
포괄적금지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여 이미 개시된 체납처분의 효력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중지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더욱이 회생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되더라도 조세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체납된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채권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법원에 별도로 취소결정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회생을 통해 기업은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중지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대한 중지나 포괄적금지명령에 비해,
취소명령은 법원에서 보다 까다로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회생계획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일반적인 회생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의 효력은 모두 상실됩니다.
이는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회생이 기업의 모든 법적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며,
회생개시신청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각종 예외 사항과 실무적 변수들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법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