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업회생 및 기업파산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2025-03-07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님들은 회사가 누적된 부채로 인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될 때,

근로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해 많은 고민과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회생과 파산은 기업의 존립 여부와 내부 조직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

근로자들의 지위와 권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근로자의 고용 유지 문제를 살펴보면,

기업의 존속이 불가능하여 소멸을 전제로 기업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가 불가피하게 종료됩니다.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 자산의 청산과 함께 적절한 시점에서

근로자 와의 고용관계를 정리하여 퇴사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절차에서 근로자들이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면, 기업회생 절차에서는 기업이 존속을 전제로 재정적 구조개선을 진행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원칙적으로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회생절차 중에는 비용 절감 및 조직 효율화를 위해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도 하므로,

근로자들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의 법적 보호를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절차와 보상 조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문제의 경우,

회생과 파산 절차 모두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에 비해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회생 절차에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다른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법원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채무 조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공익채권은 삭감되지 않고 전액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업파산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임금 및 퇴직금은 일반 파산채권과 구분되는

재단채권(우선채권)으로 인정되어

파산기업의 자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이는 법원이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최우선적 가치로 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아울러, 실제 기업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은 노동청을 통해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이나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근로자들은 최대 최근 3개월 분의 임금과 최대 3년 분의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먼저 지급받고,

국가는 이를 다시 회사에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들이 직접 회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중간에서 보호막 역할을 하여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주는 구조입니다.

 

 

결국 기업회생이나 파산절차는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여러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채무가 포함되는 공익채권 및 재단채권의 비율이 높다면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담을 크게 경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과 퇴직금 채권이 다른 일반 채권과 달리 우선적이고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도산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면,

임금과 퇴직금 등 노동관계 채권을 포함한 공익채권 및 재단채권의 비율 등

회사의 구체적 재정 상태를 변호사 등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하여,

진정한 의미의 채무 재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판단한 후

기업회생 또는 파산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기업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법적 전략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