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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있어서 제척기간은 조세채권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개념으로,
과세관청에서 국세에 대한 부과 및 처분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여
세금에 대한 채무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국세기본법은 이러한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조세포탈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나 상속세와 관련하여서는 10년의 제척기간으로 더욱 요건이 엄격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15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하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국세기본법상의 개념을 동일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신고누락이나 과소신고만으로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연장되지 않지만,
적극적이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과세당국의 정상적인 부과징수를 어렵게 한 경우에는
10년의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매출 누락이 발생한 경우
이를 단순히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만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인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반면, 허위 장부를 작성하거나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한 차명계좌를 활용하여 세원을 은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수반된 경우에는
조세포탈로 간주되어 10년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입법적 취지와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판례 또한 이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과세당국이 쉽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행위의 은밀성과 적극성,
그리고 과세당국의 부과·징수권 행사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 여부가
결정적인 판단 요소가 된다는 점입니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간명합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위 조세채무가 법적으로 소멸하므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원세액뿐만 아니라
상당한 가산세 및 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 부과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조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의 성질과 과세당국의 조세 징수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하였는지를 신중히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이나 조세불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