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인회생절차 진행에 있어 마주하게 되는 3번의 고비 2025-03-04

 

법인회생을 고려하는 대표님들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법인회생의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양할 수 있으나,

본 글에서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는 것을

법인회생절차의 성공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인가 이후에도 법인회생절차를 졸업하고 법적으로 종결되는 과정이 남아 있으나,

서울회생법원의 최근 실무 경향을 보면

일단 인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종결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경우,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는 법원의 개시결정입니다.

 

법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은 우선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며,

대표자 심문 절차와 현장 검증도 같이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신청 기업이 회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예를 들어 회사의 재정 상태, 회생 가능성, 경영 계획 등을 직접 질문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개시결정의 기각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심사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져야만 본격적인 회생 절차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첫 번째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개시결정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기각된 이력이 있는 기업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나,

회계상 이익 창출 가능성이 극히 불확실한 기업은 보다 면밀한 조사를 거쳐 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개시 전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은 다음 단계로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이는 회사가 진 채무의 정확한 규모와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모든 채권자와 채무 내역을 정리한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며,

이 목록에는 담보채권, 무담보채권, 조세채권, 임금채권 등 모든 종류의 채무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및 조사를 마치면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기업의 존속 가능성과 채권 변제 능력을 평가하는데,

조사위원은 주로 회계법인 소속의 회계사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여,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은 경우에 한하여 회생절차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는 법인회생절차의 두 번째 중요한 관문이며,

실질적으로 기업이 회생 절차를 지속할 자격이 있는지,

회생시킬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위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업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인 집회가 열리며, 이 자리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회생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최종 인가됩니다.

 

이 과정이 법인회생절차의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고비이며,

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회생계획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어

모든 채권자와 회사는 위 회생계획안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채무 감경 및 출자전환 등의 혜택을 받으며,

보다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춘 상태에서 정상 경영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는 복잡하고 단계별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절차를 면밀히 이해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성공적인 회생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이후 칼럼에서는 개별 단계별 유의 사항과 실무적 대응 방안에 대해 더욱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