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02-534-2070


• 자산 : 1,610백만원(2026. 3. 가결산 기준)
• 부채 : 1,784백만원(2026. 3. 가결산 기준)
• 총채무액 : 1,649백만원(2026. 6. 신청일 기준)

의뢰 법인은 생활용품을 납품하는 한 유통회사였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면서 판매망을 넓히며 물량을 확보했지만,
예상과 달리 주문이 줄고 반품이 늘어나면서 창고에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품을 보관하는 동안에도 임차료와 인건비는 계속 발생했고,
재고를 할인 판매해도 매입대금과 금융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 법인의 대표님은 회사 규모를 줄이고 개인 자금까지 투입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계속할수록 손실이 커졌고,
결국 “회사를 살리는 일”보다 “더 큰 피해 없이 정리하는 일”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막연히 매출 회복을 기다리기보다 법인파산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회사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파산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자금 부족인지, 회생을 통해 사업을 유지할 여지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이 이러한 사건에서 우선 살피는 것은 채무의 총액만이 아닙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경위, 남아 있는 재산의 상태, 최근 자금의 이동,
대표자와 회사 사이의 거래를 모두 함께 검토하며 정리해야 할 문제를 구체화합니다.
유통업체라면 장부에 기록된 재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인지,
다른 업체가 맡긴 위탁상품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채권 역시 장부상 금액만 기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대조하여 실제로 남아 있는 금액과 회수 가능성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채무도 같은 방식으로 점검합니다.
거래처가 청구하는 금액과 회사 장부의 금액이 다르다면 반품과
상계, 일부 변제 내역을 확인하여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정리합니다.
체불임금과 퇴직금, 금융기관 채무, 임대차보증금과 담보관계까지
구분하여 법원이 회사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불리해 보이는 거래를 누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했거나 회사 재산을 저가로 처분한 행위는
시기와 경위 등에 따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거래의 효력을 부인하여 유출된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결과
그 결과, 수원회생법원은 의뢰 법인에 대해 파산선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서류의 빈칸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산과 거래를 정확하게 설명할 근거를 갖추는데 집중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법인파산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청 내용과 파산원인을 심리하며, 필요하면 대표자를 심문합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과 채권을 조사하고, 재산의 현금화와 배당을 진행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회생전담팀은 신청에 필요한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사업 경위에 관한 진술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회사의 기관 구성과 신청 방식에 따른 이사회 결의 필요성 등 절차적 요건도 확인했는데요.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만,
소규모 회사 등은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자 심문을 앞두고는 예상되는 확인 사항과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추측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어려워진 과정과 주요 거래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보정 요구사항이 있다면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근거를 갖추어 제출하였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도 관재인의 자료 요청에 맞춰 회사 장부와 재산 내역의 인계를 지원하고,
재고나 미수금, 신고된 채권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정리하여 설명을 도왔습니다.
다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므로,
신청대리인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배당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조력은 절차를 대신 설명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로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화하여,
의뢰인이 필요한 협조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준비한다면 신청 가능 여부뿐 아니라
재산과 채권의 정리, 과거 거래의 문제점, 파산선고 이후의 대응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로펌인지 살펴야 합니다.
법률과 회계자료를 연결하여 회사의 실제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도산 분야의 전문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표자 개인의 문제도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만으로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있다면 회사의 파산절차와 별도로 그 내용과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법인도산전담센터는 도산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률 검토에 회계·세무 분야의 이해를 더하여 기업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파산을 권하거나, 모든 책임이 사라진다고 약속하는 일이 아닙니다.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인지, 정리가 필요한 상황인지부터 살피고,
정리를 선택했다면 그 과정에서 필요한 준비와 대응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애써 온 대표님에게 사업 정리는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정리가 불가피하다면, 그 결정을 미루기보다 현재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 통화는 물론,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도 가능하니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편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정리 과정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법무법인 감명 도산전담센터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