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법인회생 법인회생 신청 후 보전처분 결정, 기업 재산을 지키며 회생의 기반을 마련한 사례 2026-10-12 도세훈 대표변호사

 

 

 

 

 


• 자산 : 1,072백만원(2026. 8. 결산 기준)
• 부채 : 1,286백만원(2026. 8. 결산 기준)
• 총채무액 : 1,174백만원(2026. 9. 신청일 기준)


 

 

이번 의뢰 법인은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며 사업을 이어오던 제조업체였습니다.

일정한 거래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주요 거래처의 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원재료 구입비와 고정비 부담이 겹치면서 자금 사정이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대표님은 금융기관 대출과 추가 자금 투입으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출대금이 들어오는 시점과 채무를 갚아야 하는 시점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운영자금마저 부족해지게 되었습니다.

 

제품 주문이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었기에 곧바로 사업을 정리하기에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차입만으로 버티는 것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대표님은 회사의 재산과 영업 기반이 더 훼손되기 전에 가능한 대응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 감명 법인도산전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전담팀은 우선 재무제표와 금융거래 내역, 채권자별 채무 현황, 거래처 미수금 및 주요 계약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난이 발생한 원인과 향후 영업을 통해 변제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의 유지 가능성, 매출대금 회수 전망, 필수 운영비 규모를 살펴보며

회생절차를 진행할 현실적인 기반이 있는지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관할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개시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갚으면서

회생에 필요한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회사의 자산과 채무 구조, 단기 자금수지 및 영업 현황을 정리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당장의 변제 요구에 따라 자금을 지출하기보다,

전체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회사의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enlightened결과

 

서울회생법원은 의뢰 법인에 대하여 보전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 법인은 결정문에서 정한 범위에서 채무 변제와 재산 처분 등을 제한받게 되었으며,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면서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심리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전담팀은 결정 이후에도 대표님이 제한되는 행위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임금이나 필수 운영비 등의 지출 역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결정문에 정해진 예외와 허가 범위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다만 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생절차 개시나 회생계획 인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곧바로 감면되는 것도 아니며,

이후 개시 여부에 대한 심사와 개시 후 채권 조사, 회생계획안 작성·심리 등의 절차에 충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회사의 어려움을 추가 차입만으로 버티기보다,

회생절차 초기에 재산을 보전하고 자금 집행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회사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결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생에 필요한 재산이 무분별하게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향후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필수 초기 조치입니다.

 

사업을 계속할 여지가 있음에도 채무 부담 때문에 폐업이나 파산부터 떠올리고 계신가요?

반대로 회생을 희망하지만 현재의 자금 사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법인도산전담센터는 대표님의 희망만을 근거로 무리한 회생을 권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와 영업 현황, 채권자 관계를 함께 검토하고,

회생과 파산 중 현재 상황에 적합한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회사를 유지하는 것도, 서둘러 정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법적 절차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법인의 현실을 함께 살피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일,

법저희 법무법인 감명이 가장 잘 하는 일입니다. 

 

전화상담 또는 카카오상담을 통해 지금 바로 부담 없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을 지키기 위한 시작, 감명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