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법인회생 기업회생절차 종결결정, 성공적인 마무리 사례 2025-11-29 법무법인 감명

 

 

 


• 자산 : 2,714백만원(2025. 2. 결산 기준)
• 부채 : 2,543백만원(2025. 2. 결산 기준)
• 총채무액 : 2,602백만원(2025. 5. 신청일 기준)


 

 

 

이번 의뢰법인은 사업확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거래처의 도산등 복잡한 문제점이 발생하며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부채가 장기화되며 경영난을 겪어오고 있었던 회사였습니다. 

 

오랜 고민끝에 신중한 결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도산전담센터와 함께

간이회생제도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전문가의 안정적인 조력하에 회생 계획의 개시결정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법인회생 과정은 너무도 순탄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인회생을 다수 성공적으로 수행한 로펌의 조력을 받은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하지만, 아직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의뢰법인의 회생절차가 종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법인도산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법무법인 감명의 도산전담센터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이 사안이 종결되도록 집중하였습니다. 

 

오랜 경험과 전문적인 실력으로 무리하지 않고 실현가능한 회생 계획을 구상했던 

법무법인 감명의 도산전담센터는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였는데요. 

 

회생계획이 인가 된 이후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이행하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nlightened결과

그 결과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간이회생절차를 종결한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 법인이 회생계획에 대한 변제를 성실하게 시작하였고,

회생계획의 원할한 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법인회생절차를 종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그대로, 법원이 진행하던 법인회생 사건을 끝낸다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종결이라는 의미때문에 부정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생계획안이 인정되었고, 앞으로 그 계획대로 변제를 진행하면 된다고 판단하여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종결하였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종결'이 모든 채무가 없어졌다를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날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정해진 변제를 무사히 마치셔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는 법인회생전문가의 조력이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허술하게 대응하고 진행하였다면 '절차 종결'이 아닌, '절차 폐지'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파산의 전문가인 법무법인 감명의 도산전담센터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법인회생절차를 종결하며,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지금 회사의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부담없이 상담신청부터 주시면 됩니다. 

 

현재 회사가 겪고 있는 위기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의 첫 걸음은

전문가와 상담부터 진행하시며,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전화상담, 카카오상담을 통해 지금 바로 부담 없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을 지키기 위한 시작, 감명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