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전체
  • 법인 회생
  • 일반 회생
  • 법인 파산
  • 개인 회생 / 파산
  • 법인 회생 회계장부에 분식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실무상 법인회생 신청 시 분식회계로 인한 형사처분이나 기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인회생 신청을 검토하는 기업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회생절차 진행 전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에, 손익계산서상 손실을 줄이고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을 과다하게 계상한다던가, 가수금 계정 등의 분식회계처리를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연장이나 투자유치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분식의 목적이 대출, 대출연장을 위한 것이면 실제 납부의무가 없는 세금까지 부담하면서 어렵게 기업을 운영해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 소명하면 됩니다.​ 이러한 분식회계는 향후 계속기업가치와 현재의 청산가치를 계산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분식회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사건마다 개별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법인 회생 법인회생신청 시 압류된 채권을 회수해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법원의 취소 명령을 통하여 회생신청 전 압류 및 가압류 된 매출채권이라도 이를 취소하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거나 부도가 나면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신청함으로써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강제집행 등은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중지되고, 그 후 인가가 되면 실효됩니다.
    그러나 회생계획 인가 시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에, 그때까지 압류된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자금난으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은 개시 신청 후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법인 회생 법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법인채무의 보증인에게도 채권추심이 들어올 수 있나요.
  • 답변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보증인에게 채권추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을 하는 회사의 경우 보통 대표자나 대표자의 가족 또는 지인들이 보증인으로 보증하거나 담보물건을 제공하는 물상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회생 신청을 통한 채무감면, 강제집행의 정지· 금지의 효력은 신청한 법인에 국한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보증인에게 채권추심을 가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실무상 법인회생 신청과 더불어 보증인들의 회생절차를 별도로 신청하여 채권추심에 대비합니다.
  • 법인 회생 법인회생 신청 전 자산을 매각하거나 일부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도 되나요.
  • 답변 법인회생 신청 전 자산을 처분한다면 임의처분의 경위 및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면밀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회생 신청 전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법원에서 면밀하게 심문 및 조사를 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자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일부 채권을 변제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회생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재산은닉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임의처분의 경위 및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면밀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회생신청 전 일부 채권들자에게 변제를 한다면 편파변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회사운영 과정에서 친분관계가 있거나 호의적인 관계가 있는 일부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려는 대표자들이 있는데, 이는 편파변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추후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인 회생 법인회생 신청 시 기존 경영자가 회사를 계속 경영할 수 있나요.
  • 답변 법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통하여 기존 경영자가 회사를 계속 경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란 기존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으로, 해당제도를 통하여 부실기업의 조기 회생절차진입과 경영 노하우의 계속적인 활용을 통해 회생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는데,​​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개인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에는 대표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 법인 회생 법인회생 신청 시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 답변 법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까지는 통상 5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포괄적금지명령 및 보전처분결정은 신청 후 2일, 개시결정까지는 1개월 정도 걸리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인가결정까지는 보통 5개월에서 10개월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권의 종류나 규모, 채권을 확정하는 과정의 어려움, 기업의 사정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채권단·채무자 사이에서 충실한 합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